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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2017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학생실행 메뉴얼
등록일 : 2017.07.03 작성자 : 입학팀 조회수 : 5879
- 다운로드 : 2017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학생실행 메뉴얼.pdf (2MB) , 다운받은회수 : 562

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 사항
1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(만35세 → 만 45세) 제한 완화

   (2017년 3월 시행 예정)
    ㆍ ‘평생교육단과대학, 평생학습중심대학, 평생직업교육대학, 재직자특별전형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’의

         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취업후

          상환 학자금대출 만 45세까지 지원
   ※ 단, 소득분위(구간) 8분위 이하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가구에 한함


2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, 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지원 및 제한
   ㆍ 재외국민 신고대상자의 국외 소득, 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

      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
      ※ 재외국민 신고대상자는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학생

          및 가구원
3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(2회→4회)
    ㆍ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학기당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
     ※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: 일반 상환 학자금 100만원(연 200만원)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150만원

        (연 300만원)
4 ’17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적용
     ㆍ ’17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할 학부 신,편입생에 대한 대학 등급별 학자금대출

          (등록금 및 생활비) 제한 적용
     ※ D등급 대학(그룹 3): 일반 상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50% 제한,

          E등급 대학(그룹 3): 일반 상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% 제한





상담문의 (평일10:00~16:00)

수시ㆍ정시
031-299-3333,3334,3335,3354,3341,3351
산업체위탁ㆍ학사학위전공심화
031-299-3324,3325,3326,3351
등록(예치금)
031-299-3484,3364,3678,3363
장학ㆍ대출
031-299-3377,3344,3342